한중 양측 8일까지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우리 낚시어민 중국 내 입어기간 연장

한중어엽협상이 타결되면서 제주갈치어민들이 어업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일간 협상은 중단된 상태에서 일본이 협상에 응하지 않아 어민들은 답답한 상황이다.(사진은 장태욱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제19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200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1회씩 교대로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양측은 2020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서해 조업질서 유지, 한·중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2020년도 입어 척수 및 어획할당량 감축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는 올해 규모(145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400척으로 합의하고 4년 연속 입어 척수를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도 양국어선의 어획할당량을 5만7750톤에서 5만6750톤으로, 2017년 이후 3년 만에 1000톤을 감축했고, 업종별 감축물량은 저인망 650톤, 선망 350톤이다.

▲우리어선의 조업조건 완화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 연승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중국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15일 확대해 우리 어업인들이 갈치 주 조업시기에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조업시기는 현행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또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 9.5개월에서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 10개월로 연장됐다.

▲중국어선의 조업조건 강화

우리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내년도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자망어선의 조업기간을 1개월 단축했다. 그리고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어 우리 어업인과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36척에서 34척으로 감축했다.

중국 유자망어선은 현행 2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 9개월에서 2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 8개월로 줄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양측은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문제와 그간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중대위반어선 인수인계, 단속역량 및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중국측은 동해 북한수역으로의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자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더불어 2018년 1월에 잠정 중단된 중대위반어선(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의 인계인수를 금년 12월부터 재개해 우리측에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국측에서 추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한중어업공동위원회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과 달리 한일어업협정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양측은 2018년 어기(‘18.7~’19.6)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일본 측과 6회에 걸쳐 협의해왔으나,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리고 8월초까지 개최하기로 예정됐던 2018년 어기 협상 타결을 위한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중단된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한일간 역사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무역마찰로 이어지면서, 협상재개를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서귀포신문관의 통화에서 “협상에 타결을 이루려면 실무자들이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눠야하는데 협상요청에 일본측이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2년 연속 제주 연안에 갈치어장이 형성되면서 어민들이 큰 어려움은 피할 수 있었지만 이후를 대비해 한일간 어엽협상도 타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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