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중앙행정기간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31만6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체 대상자의 64.9%에 해당하는 20만5000명을 우선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정부가 밝힌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48개소, 지자체 245개소, 교육청과 국공립 교육기관 76개소,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336개소, 지방공기업 147개소 등이다. 정부가 1단계 대상이라고 밝힌 자지체 245개소 가운데는 당연히 제주차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등도 포함됐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등으로 명시했는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자로 계약기간의 길고 짧음, 명칭 등과 관계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실업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1월 30일, 제주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계약직으로 업무에 종사하던 오아무개(55)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고, 오 씨는 지난 10년 동안 근무했던 일터에서 내몰리게 됐다. 오 씨를 비롯해 농업기술에서 상시 업무에 종사하던 80여명의 근로자는 순차적으로 모두 계약이 만료됐다.

계약이 만료된 이들은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20년 가까이 농업기술원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했던 이들이다. 다수가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대상이 될 사람들인데 제주자치도는 근로의 상시성과 지속성을 부정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이들을 필요에 따라서 이들을 국비지원사업에 종사하게 했고, 어떤 경우는 기술원내 일시 업무에 종사하게 했는데 이를 근거로 업무의 지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근로자들은 형식상 1년 단위 고용계약을 맺었지만, 오랜 기간 제주농업기술원과 상시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한 이들이다. 정부는 이런 상시·지속적 고용관계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데, 제주자치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신자유주의 물결이 서민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시대다. 민간 영역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비정규직은 실업의 위협을 받고 있다. 공공부분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전체 고용시장을 안정적으로 선도해야 한다. 제주자치도는 농업기술원 상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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