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낚시관리 및 육성법' 관련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낚시어선 안전운항에 따른 제도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2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도부터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 되어야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된다.

또한,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반드시 승선해야 한다.

안전요원은 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 이수, 전문교육 이수 중 하나를 보유하면 된다.

특히, 야간에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인명구조를 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에 구명등 부착이 의무화(2021. 2. 21 시행) 됐으며,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출입항신고기관장이 교각, 등부표 등 시계 기준점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되고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액이 구체화됐다.

한편, 현재 서귀포시에서 정상 영업 중인 낚시어선은 총 87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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