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안덕면 사계리 해변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함에 따른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사계해변 해수욕장지정 타당성검토 용역은 6월 착수해 해변현황측량, 법령적합여부, 이용객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해수욕장지정 타당성 여부를 판단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환경기준 및 시설기준 대부분을 충족했으나, 백사장 모래유실로 인한 간조 시 암반노출로 안전성문제가 제기되어 일반적인 해수욕장보다는 해양체험중심으로 특화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검토됐다.

정영헌 농수축산경제국장은 “내년(2020년)부터는 사계해변에도 7~8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라며 “최근 해양관광수요 변화에 맞춰 사계해변이 해양레저·체험중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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