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할 방침

성판악 주차장(사진은 오성희 객원기자)

그동안 갓길 주차로 통행에 불편이 발생했던 성판악 인근에 갓길주차가 전면 금지된다. 제주자치도가 인근에 주정차금지역을 지정해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방문객들의 불편을 감안해 인극 국제대학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하고, 노선버스 운행시간도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한라산탐방예약제와 연계해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지방도 1131호) 일부 구간에 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정차금지 구간은 성판악 입구에서 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까지 4.5km와 서귀포시 방면 숲터널 입구 1.5km까지 총 6㎞이다.

오는 2월 3일부터 20일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에 따른 도민과 관광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계도 중심의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5월1일부터는 주정차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정차단속을 시행할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지방도 1131호)는 성판악 탐방로 이용객(1일 2~3000명)에 비해 성판악 주차장이 부족해 평일 200대, 휴일 470대에 이르는 차량들이 갓길에 주차하는 실정이다. 현재 성판악휴게소가 확보한 주차면은 대형 18대와 소형 60대 등 총 78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동안 갓길 주차로 인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말 유관부서 회의를 개최해 2020년 2월 한라산 탐방예약제 실시에 맞추어 지방도 1131호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에서는 주정차단속에 앞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단속 안내판 설치 등 도로를 정비하고 올 5월 이전에 탐방예약시스템과 연계한 사전주차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까지 국제대학교 인근에 환승주차장(199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탐방예약제 시행에 따른 성판악 탐방로 이용객 수요변화 등을 반영해 하절기 탐방시간이 조정되는 5월에는 노선버스 운행시간도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 주정차위반 단속구간 외에 공항, 항만, 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세버스 및 렌터카 업체에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도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도시행에 대해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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