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지난 14일 2019 제주도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 14일 2019 제주도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학생중 66%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34%로 전년도 30.9%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치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로는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37.6%로 가장 높았고, ‘고용주(사장)가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가 28.6%로 다음을 이었다.

2019년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68.2%였고, 아르바이트 임금(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2019년 기준 8,350원) 이상 받는다는 학생이 84.9%로 전년도(69.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서귀포 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고등학생 A양의 경우 최저임금은 받고 있지만 점주가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는 이야기가 없어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B양은 고용주가 부모 동의서는 요구했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최저임금은 지켜졌으나 식당이 바쁜 시간에만 짧게 근무를 요구해 실제 받는 급여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많은 학생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모르거나 을의 입장이라 고용주에게 작성 요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당당히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보호책이 필요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지율을 높이며 아르바이트 부당대우에 대한 대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고용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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