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26일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학사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휴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방학 일수를 조정하는 등 법정수업일인 190일을 우선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감염증 등으로 인한 휴업일이 15일을 초과할 경우 학생의 휴식권 및 학기 개시 전 교육과정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법정 수업일의 10%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방침이다.

또한, 휴업일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는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을 위해 온라인 학습 운영 시간 등 체계적 누적ㆍ관리, 교과별 예습 자료 등 개별 학생 맞춤형 수업을 제공한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6시 기준 14일 이내 대구·경북지역 방문자는 학생 118명, 교직원 58명 등 총 176명으로 파악됐다.

중국과 홍콩, 마카오 등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학생 7명과 교직원 1명, 도교육청 소속 기관 1명 등 총 9명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연기된 개학날인 오는 3월 9일 기준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학생 15명과 교직원 1명 등 총 16명에 대해서는 2주간 등교 중지 조치를 취했다.

확진자, 의사환자, 밀접접촉자, 대구·경북에서 입도 학생 및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학생, 자가격리 가족의 학생 등은 등교 중지 및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되며,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된다.

학교는 감염증 상황 종료 후 또는 등교 재개 시 학생이 제출한 보건당국의 격리통지서 사본,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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