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0억 원 예산 범위에서 10만㎡ 매입, 평당 3만 원 정도 예산 반영

제주자치도가 한라산국립공원내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26일 공고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사유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해마다 공원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다.

올해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 10만㎡(3만 평)을 매입한다는 구상이다. 2개 감정평가법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토지 매입가격으로 책정한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에서 제외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라산국립공원 내에는 현재 105필지에 약 260만㎡의 사유지가 있다”라며 “토지 대부분이 맹지 임야이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어 소유자들은 대부분 토지 매도에 우호적이다”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예산 10억 원을 투입해 한라산국립공원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49만9000㎡의 사유지를 매입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