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 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 결과 5일 발표

서귀포의료원(사진은 서귀포신문 DB)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서귀포의료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월 5일에 공개했다.

감사위원회는 서귀포의료원이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추진한 의료진료, 조직운영, 예산집행 등 업무전반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다. 감사결과 시정과 주의, 통보 등 18건의 행정상 조치 및 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조치를 권고했다.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서귀포시 열악한 의료여건을 개선한데 대해서는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그 가운데 주요 지적사항은 ▲계약관련 분야 ▲고가의료장비 구입 후 활용 미흡 ▲회계관련 분야 ▲복무관련 분야 등과 관련이 있다.

▲계약관련 분야

2019년 기능보강 의료장비를 구입하면서 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자격요건인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체결했어야 함에도 자격요건에 맞지 않은 중기업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최초 입찰조건과 다르게 수의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2019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초금액을 선정할 당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해야 함에도 포함시켰고, 재공고 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당초 입찰자격 기준인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와 맺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고가의료장비 구입 후 활용 미흡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44회에 걸쳐 1억 원 이상의 고가 의료장비를 구입했다. 2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용 환자들의 특성, 예상 활용빈도, 활용가능 의료진 확보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고가장비 구입과정에서 수지분석이 없는 경우가 있었고, 2018년도 연간 활용도 조사결과 계획보다 활용도가 낮은 품목이 13개 구매품목 가운데 9개 품목에 달했다.

신경인지실에서 구매 요청한 뇌혈류진단기와 물리치료실에서 요청한 견인치료기는 2018년도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의료진의 부재와 인근 재활병원과의 기능중복에 있었다.

장비를 상용하지 않는 이유가 낮은 진료수가 때문이면 수가를 조정하고, 의료진의 퇴진 때문이면 다른 의사들도 장비를 사용하도록 조치해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주의를 통보하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회계관련 분야

병원 구급차를 이용해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법률에 정하는 대로 이송처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총 118회에 거쳐 이송처치료를 경감했다. 이와 관련해 법률이 정하는 대로 징수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2019년 8월부터 9월 사이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관리직과 공익근무요원, 파견경찰 등에 대해 43건 20만5000원의 진료비를 경감했다. 이에 대해 근거 없이 소속직원에 대해 의료비를 경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복무관련 분야(제주권역재활병원)

당해년도 연가일수를 다음년도 연가일수의 1/2을 포함한 연가가능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초과한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결근처리하고 금여에서 감해 지급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근일에 해당하는 일봉일을 감해 지급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모범사례 등도 발표했다.

진료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해 표준진료지침개발팀을 운영하고 산부인과 CP 2개를 자체개발했다. 2019년 CP적용률과 완료율 모두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했다. 2016년 6월부터 서귀포시 동부·서부보건소, 각 읍·면·동주민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추진해 의료취약지역 산모 314명에게 진료와 검사를 무료로 지원했다. 이중 40%인 126명을 본원 산부인과와 연계치료하도록 유도했다.

분만산부인과와 부설산후조리원을 원스톱시스템으로 운영해 부설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의 수가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21% 증가했고 2019년 가동률도 2017년 대비 14.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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