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만4466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www.seogwipo.go.kr) 및 세무과,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안)열람 및 의견접수기간이 끝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고인권 세무과장은 “소유자와 이혜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자 한다.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