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제24회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농가소득은 평균 813만 원으로 당시 776만 원을 기록한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보다도 37만 원이 높았다. 하지만 현재 농촌의 현실을 살펴보면 경영비는 증가한 데 비해 농업소득은 정체되거나 하락을 거듭해 도·농간 소득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농가인구 감소 및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을 맞이하게 됐고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해 선진국의 위치가 되면 관세인하를 해야 하는 등 대내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농업분야에서 공익형 직불제 관련 법률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 형평성과 농업인 의무를 강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하며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추진배경을 담고 있다.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한 지급단가를 지급하고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농외소득 기준을 마련해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 원을, 그 외 농가에는 면적 직불금을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하고 이에 따른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농업인 준수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다.

농업관련 예산의 증가와 직불금 지급단가 상향이 농업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엔 한참 부족하겠지만 어쨌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농산물의 시장개방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면 우리 농업 또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뼈와 살을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행정과 농업인은 공익 직불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온힘을 쏟아야 할 것이며 새로운 공익 직불제 도입이 우리 농업의 안정적 발전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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