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 주차료 등 시설사용료 '종전대로'

내년부터 한라산 등반시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립공원의 공공성 확보와 국민의 문화·휴식공간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 18개소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입장료를 폐지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라산 국립공원 입장료는 성인 기준 1인당 1600원으로 연간 수입액은 8억 50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비용에 12.2%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손실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중앙절충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 한라산 공원기능 강화를 위해 국비 8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 국립공원은 접근성이 용이해 이번 입장료 폐지 결정으로 등반객 증가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의 우려가 있는 만큼 등반코스별 적정수용력 설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정상등반 예약제 도입, 현장 중심인력 배치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보호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함께 1대당 1800원을 징수하던 주차료 등 시설사용료는 종전대로 유지하는 한편 국립공원내의 질서 유지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앞둔 한라산의 자연보호를 위해 등반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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