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맡긴 세탁물 분쟁 급증

주부교실시지회, “인수증 챙겨야”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한국주부교실 서귀포시지회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세탁물분쟁이 부쩍 늘어 매달 평균 세탁물에 대한 소비자 고발이 전체 고발건수의 10%에 달한다는 것이다.특히 최근 가죽, 무스탕등 동절기 방한복 뿐만 아니라 하절기 의류도 드라이클리닝을 요하는 의류가 많아 소비자들의 세탁소이용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로 세탁물인수증 챙기기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세탁물분쟁은 크게 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을 분실하는 경우와 옷에 변형이 오는 경우로 나눠지고 있다. 실제로 김모씨는 올초 세탁소에 맡겼던 결혼 예복을 찾으러 갔으나 분실돼 찾을수가 없어 소비자고발센터의 문을 두드렸다.김모씨인 경우에는 세탁소업주가 신구간때 바뀐 상황으로 세탁물 인수증등 증빙서류가 전무해 발만 동동구르고 있는 상황이다.또다른 주부 김모씨는 한복을 드라이클리닝을 맡겼으나 다른 색깔 물이 드는 피해를 입었다. 이렇듯 소비자피해가 접수되면 도 세탁협회에서 매달 15일 심의가 이뤄져 그 결과에 따라 배상비율이 결정돼 배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세탁물 분실인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보상받을 길이 희박해 인수증 챙기기가 절실하다.소비자고발센터관계자는 “세탁물분쟁이 늘어나 지난달 세탁물 인수증 챙기기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며 “세탁물을 맡길 때 인수증을 챙기는 건 필수”라고 강조했다.제269호(2001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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