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 지급 계획을 공고하고 지난 420일부터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과 국가경제에 긴급한 구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지원인데,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긴급지원금 사업을 펼쳤다.

제주자치도는 1차 지원당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씩 지급했는데, 전체 소요 예산은 550억 원에 달했다.

그런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들이 생겼다. 공무원과 교직원, 공공기관·금융기관 종사자, 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등이다.

제주자치도의 긴급지원금 지급 방식과 대상선정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우선 지급할 때 정부가 하는 방식대로 사용 기간이 제한되는 카드포인트나 상품권 등을 이용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정도 기여했을 텐데, 현금으로 지급해 저축이 가능하도록 방치했다. 그 결과 제주자치도의 긴급지원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제주자치도의 지원급 지급대상 선정에는 많은 문제가 많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가구와 교육직 공무원들 대부분은 소득이 불안정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이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학교 급식소 등에서 일하는 교육직 공무원 가정은 소득이 끊겼는데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신세가 됐다.

게다가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했는데,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는 세대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영세 자영업 가장과 영세회사에 다니는 자녀가 동거하는 2인 세대의 경우는 각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합계가 기준치를 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은 자영업자가 가족이 내는 건강보험료 합산이 기준치를 넘긴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다. 가장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긴급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은 모순이 발생했다.

이렇듯 제주자치도가 설계한 방식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서민들을 탈락자로 만들었다. 이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주민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초 제주도는 동일한 수준의 2차 재난지원금을 6월에 다시 지급하기로 했다. 2차 지원에는 더 이상 이 같은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수십 억대 자산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한 푼 내지 않는 경우를 수없이 보지 않았는가? 건강보험료 납부방식이 허술한 만큼 긴급지원금 지급방식도 허술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이동에 제한을 받고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곳, 재난은 그 모든 곳에 있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라면 카드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모든 이에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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