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는 일이 전 중차대한 과제로 남은 가운데,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예방적 격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에 막중한 고통을 안기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이 이 같은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연구소는 대한민국 정부의 코로나 19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됐다고 하면서도 정부의 대응은 장애 포괄적이지 못했고 코로나19 하에서 장애인들은 더욱 격리되고 차별적 조처를 받고 있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집단 수용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며 이는 비장애인과 비교해 차별적이고 과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감각장애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들에게 코로나19의 확산 상황과 대처방법, 지역 내 가용한 지원서비스 등에 대해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중단이 장애인에게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집에만 머물러야 하며, 돌봄을 위한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항변이다.

따라서 연구소는 정부가 감염병의 유행에서 장애인의 생명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격리 및 집단 수용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확충할 것 ▲예방과 치료, 격리, 지원 등에 장애와 장애인을 고려할 것 ▲지역사회와 가정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충하고 집 밖을 벗어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장애인에게 감염병 예방, 발생현황 및 조치 현황, 지역 내 인프라와 자원 등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귀포시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해 다수가 모이는 행사의 경우는 자제하는 게 좋다는 정부와 제주자치도의 방침에 따라 장애인단체들이 계획했던 많은 행사 및 프로그램의 중단을 통보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나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장애인 한마음축제 등 다수가 모이는 일회성 행사들은 대부분 예산삭감으로 취소됐다, 단체들은 행사의 방식을 바꿔서 진행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행정의 결정을 바꿀 수 없었다.

장애인 바리스타교육이나 시각장애인 점자교육과 같이 재활 혹은 생존과 관련된 초보적인 교육도 불가를 통보하면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관련 활동가들은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 

앞서 연구소가 성명으로 밝혔듯이 코로나19로 많은 시설들이 문을 닫고 외출 기회가 줄어들면서 장애인과 가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및 그 가족의 가슴에 상처는 남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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