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안전하다고 여겼던 서귀포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는 자부심과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참담하고 주변에 바짝 다가온 바이러스의 위협에 불안하다. 

이번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보면서 아쉬움이 끊이지 않는다. 
우선 목사의 거짓증언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됐다는 점이 있다. 해당 목사부부는 지난달 16일 경기도를 다녀온 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방역당국의 조사에서 이후 동선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이 상세조사로 뒤늦게 이들이 다녀왔다는 탄산온천을 역학조사 대상에 놓고 방문객들을 확인했는데, 이후에도 4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추가 확진자가 제주시청과 제주도청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청과 도청 일부가 폐쇄되는 소동까지 일었다.

그리고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된 주민은 자가격리됐고, 접촉자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 목사의 거짓말이 이 같은 소동을 낳았다니, 참담한 일이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전염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남원읍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업자와 직원이 확진판정을 받더니 이곳을 방문했던 투숙객 2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들 투숙객과 각각 접촉했던 도민과 관광객 두 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코로나19가 게스트하우스에서 확산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더 크다. 이미 2018년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전문가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제주자치도에 게스트하우스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는 2005년 기준 825개소에서 2015년 기준 2357개소로 10년간 약 3배 정도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스트하우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했고,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016년에 이미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게스트하우스가 숙박업 등록이나 위생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영될 경우 소비자분쟁,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럼에도 제주자치도가 소비자보호원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아 2018년에 구좌읍 게스트하우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그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고, 최근에는 불법파티로 감염이 확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구호성 전시행정도 문제다. 제주자치도가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해수욕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지만, 해수욕장에는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빈다. 이들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아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행정당국은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미룬다.

공직자들이 이런 태도면 100가지 대책이 무효하다. 행정과 시민이 서로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 위기를 넘어야 한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