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영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장

김경애 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장
김경애 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장

어느 날 불현 듯 찾아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 코로나19, 계절은봄, 여름, 가을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 언제 우리 곁을 떠나줄지 요원하기만 하다.

사상 유래 없는 팬데믹 상황으로 세계 여러나라의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은 사례가 속출하였던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의 중추적 역할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진료비 선지급과 조기지급으로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30~50%)을 실시하여 안정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건강보험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모아둔 준비금적립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면에는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편취하려는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근절되지 않고 피해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불법개설기관은 환자의 치료보다는 수익만을 위해 영업함으로써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각종 위법행위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건강보험재정누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부터 20206월까지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비를 부당수령해간 1,621개 기관을 적발하여 34,869억원을 환수결정 하였다. 하지만 징수금액은 1,818억원으로 환수결정금액 대비 징수율(5.22%)은 매우 저조하다. 자금추적 등 사무장병원의 불법 개설을 입증할 수사권이 공단에 없는 제도적 한계와 수사기관의 수사기간도 평균 11개월이 소요되어 환수금의 징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단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 직무법개정 법률안이 20대국회에 발의되었으나 개정논의 중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되어 21대 국회에 재차 발의되었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주어지면 신속한 수사(평균11개월->3개월)로 연간 2,000억원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고 사무장병원의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이 수가 인상과 보험급여확대에 사용되어 의료계 수익증대와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으며, 경찰효과로 불법개설기관 신규진입 억제 및 사무장병원 자진퇴출 등 가시적 효과가 기대된다.

국민의 평생건강지킴이 건강보험, 국민 누구나 아플 때 병원에 가고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는 세계최고의 건강보험제도가 후세대에까지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누수 되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어, 공단이 선량한 재정관리자로서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단속하고 부당 청구한 의료비를 환수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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