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사 투기꾼들의 검은 그림자가 다시 서귀포를 배회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등을 가장한 투기세력이 표선면과 안덕면 등 서귀포시 읍면지역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도외인들에게 되팔아 막대한 이득을 거뒀다.

검찰의 조사로 적발된 17명은 농업회사법인 12곳에 속했다. 이들은 2년여에 걸쳐 8232의 토지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140여억 원의 시세차액을 거뒀다고 전한다.

농지법상, 도외인들은 제주도 농지를 구입하는 것은 제약이 있다. 농지법은 외지인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0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주말농장 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락하되, 이 또한 주말에 농장을 방문해 제대로 관리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투기세력은 매입한 토지를 대부분 도외인들에게 매도했다. 되파는 과정에서 토지를 분할하기도 했고, 한 필지를 여러 명의 공동명의로 팔기도 했다. 이들은 매수자들이 농지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도로 전입하게 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교사했다. 투기세력들 가운데는 농지를 매수한지 17일 만에 되판 경우도 있었다. 악질 투기의 종합세트라 부를 만하다.

경찰은 농지를 매수한 188명도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기세력의 교사로 농지취득자격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농지를 구입한 후에도 농사를 짓지 않았다.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구입한 경우도 있었는데, 역시 농사를 짓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는 공무원들도 여럿이 포함됐다고 전한다.

경찰은 소유주들도 사실상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농업회사법인 17명과 함께 기소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

지난 2010년이후 제주도는 투기 광풍과 난개발의 광풍에 휩싸였다. 이주열풍과 중국인 투기가 더해지면서 기획부동산이 동네마다 터를 잡았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지난 20154농지 기능관리 방침을 통해 농지법을 근거로 농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농지 이용실태 특별조사 농지취득자격 증명 및 농지전용 심사 강화 농지 기능 및 사후관리 기능 강화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 활성화 등이다.

지난 2016년에는 이전 3년간 부동산 쪼개기 사례 등을 분석해 600여건 4000여필지웅 투기 의심사료로 적발했다. 그리고 제주세무소와 자료를 공유해 투기적발에 공조할 뜻을 밝히고 했다.

제주자치도가 밝힌 지침과 그에 따른 노력은 도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제어하는 기능을 일정정도 감당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도 드물게 경자유전이 지켜지는 지역으로 자리를 잡는 듯 했다.

하지만, 다시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투기꾼들이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이름으로 경제를 교란하고 있다. 도내 농업회사법인들이 농지를 사고판 자료들을 모두 조사하고, 투기 사례가 적발되면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무너진 원칙을 다잡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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