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도맡고 있는 공공기관 광고의 대행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라고 요청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에 따르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법인 등 공공기관이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 문체부에 의뢰해야 한다. 이 업무를 문체부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맡고 있는데, 재단은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챙긴다.

그런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수수료 10%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 기관에 부과하기 때문에 수수료만큼 광고비를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서귀포신문이 도내 공공기관에서 50만 원의 광고를 수주하는 경우, 대행수수로 10%(5만 원), 부가가치세 10%가 공제된다. 서귀포신문에 입금되는 광고수입은 사실상 40만 원 정도다.

이 수수료가 제주지역에 환원되는 비율이 미미하다. 제주자치도는 도내 공공기관이 광고를 발주할 때, 광고를 의뢰하고 홍보매체를 선정하는 권한이 문체부 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안은 지역 언론인들의 제안을 제주자치도가 수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려졌다. 그간 도내 공공기관들(사실은 언론사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수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면서도 재단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었다.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진행하는 언론인 대상 직무교육에 제주의 언론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지역 언론인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수준 높은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은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 지역신문 지원조례 등 지역신문 발전 제도를 마련하는 일에 제주자치도가 여전히 의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신문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그리고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재정상금융상의 조치 등이다.

실례로 신문법에 따라 경상남도는 이미 지역신문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한 신문을 선정해 경영여건 개선, 인력양성 교육, 학교대상 지역신문 읽기운동, 신문을 통한 지역민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제주자치도의 의지에 공감하면서도,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한 전체 그림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지역신문은 풀뿌리 문화의 근간이며 발전 동력이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문화의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주자치도는 지역신문 조례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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