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물 물놀이장(사진=서귀포신문DB)
산지물 물놀이장(사진=서귀포신문DB)

 

산지물 물놀이장에 대한 위탁관리 업무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동홍동에 대한 기관감사를 시행한 결과, 산지물 물놀이장 관리를 청년단체에 위탁하면서 위탁료를 징수하지 않았고 규정에도 없는 인건비를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동홍동 및 대정읍의 2018년 이후 업무에 대한 기관감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동홍동 산지물 관리위탁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동홍동은 2019년 5월 행정재산인 산지물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고 수탁자 모집공고를 냈다. 그런데 두 차례 공모에도 응모자가 나오지 않아, 동홍동은 지역 청년회를 사업수탁자로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년간, 산지물 놀이시설 및 파라고 시설, 음수대, 야외화장실, 데크시설, 소매점‧카페 등의 관리업무를 위‧수탁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가볍지 않다.

우선 위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하지 않고, 공공의 재산을 무상으로 맡긴 점이 지적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수탁자 선정-원가분석-위탁료 징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동홍동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위탁기관인 동홍동이 산지물 운영에 필요한 원가분석도 하지 않았고, 위탁료도 징수하지 않았다. 혈세 16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시설을 지역 청년단체가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셈이다.

게다가 동홍동은 근거도 없는 비용을 수탁자에 지원하기까지 했다. 수탁자인 청년단체가 안전관리 요원이라는 명목으로 네 명을 채용했는데 그에 필요한 인건비 약 2560만 원(2019년 약 1010만 원, 2020년 약 1550만 원)을 동홍동이 대신 지급했다. 그런데 이들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증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놀이장을 매일 청소하는 비용도 동홍동이 지급했다. 계약서상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했던 환경정비 인건비 약 750만 원(2019년도 약 280만 원, 2020년도 470만 원)도 동홍동이 지원했다. 사실상 행정이 청년단체의 ‘봉’이 돼버린 상황이다.

감사위원회는 「지방재정법」은 행정기관이 행정재산의 운영 및 관리 위탁을 추진할 때는 위탁료(예정가격)를 정해 입찰 공고를 해야 하고 위탁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탁자가 부담할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재정 지출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동홍동이 이를 지키지 않아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인근 풀베기 작업에 인건비 청구가 허위로 이뤄진 점도 지적됐다. 청년회가 지난해 6월 20일 인부 15명을 채용하여 공한지 등에 풀베기 작업을 주관했는데, 동홍동은 15명 작업 인부에 대한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인건비 200여만 원을 집행한 사실도 지적됐다. 당시 청년회가 제출한 사진대장은 2019년 제출했던 작업사진과 동일했고, 명단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는 동일 시간에 다른 두 곳에서 일한 것으로 자료가 작성되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그리고 동홍동에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서귀포시장에게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하게 한 기관에 경고하라고 요구했고, 서류를 부실하게 작성한 공무원과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공무원 등에 각각 경징계와 훈계 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산지물 특혜시비는 처음 불거진 게 아니라서 문제다. 동홍동은 지난 2019년에도 산지물 물놀이장 근무자에게 인건비 4100만 원을 청년단체에 지원해 비난을 샀다. 그런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행정이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행정과 토착 조직의 유착관계, 마지막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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