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서상기

서상기 본부장
서상기 본부장

금년 설 명절에는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강화로 가족, 친지들이 함

모여 설 명절을 보내는 예전의 풍경은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설 명절 경기 회복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농가에서는 소비심리 위축, 농산물 판매 부진으로 인하여 농가의 경제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사회가 직면한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가인구의 고령인구 비율은 46.6%로 이는 전체 고령화율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농업 노동력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농업소득이 떨어지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해 농산물 판매가 위축되면서 고령농가는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공사에서는 이러한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1년 농지연금을 도입하였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받는 제도이다. 농지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영농 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 없이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이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만약 농지를 2020.1.1. 이후에 신규취득 하였다면, 해당 농지를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농지소유자의 주소지는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 군, 구내에 있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30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단, 예전에 사둔 땅이라면 30Km 이내가 아니어도 괜찮다.

농민의 입장에 서서 해마다 발전하고 있는 농지연금을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을 위한 제도, 지금부터는 자녀들이 앞장서서 부모님께 정착 단계에 들어선 농지연금을 적극 권해야 할 시기이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도 덜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스스로의 힘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반면 농업인의 노후 준비는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늦지 않았다. 농지연금으로 평생연금 받고 맘 편한 행복한 노후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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