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12일 회의 통해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2주 유지 결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1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총리는 거리두기는 현 단계를 유지하되, 3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수도권의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부처와 수도권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앞으로 2주 내에 3차 유행을 안정세로 전환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3.6~3.12)는 418.3명으로, 전주(2.27~3.5, 371.9명) 대비 12.5% 증가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12.9명으로 낮지 않은 수준에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월 15일 거리 두기 단계를 수도권 2.5단계 → 2단계, 비수도권 2단계→ 1.5단계 등으로 조정하고 수도권 지역 운영시간을 연장(21시→22시)한 결과, 주말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5일 0시부터 3월 28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 등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다만,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하는 중인 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시 점검 등을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는 등 관리에는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운영을 하되, 방역수칙 준수해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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