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평마을 주민들 16일 오전 해루질에 따른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 열어

해루질에 따른 피해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6일 열렸다.(사진=장태욱 기자)
해루질에 따른 피해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6일 열렸다.(사진=장태욱 기자)

대평리 주민들이 해루질(맨손어업)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며 당국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홍해삼과 소라, 전복 등의 종패를 바다에 뿌렸는데, 레저를 가장한 절도행위로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대평리마을회, 대평리어촌계, 대평리청년회, 대평리부녀회 등은 16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남 대평리장과 오연수 어촌계장, 강미경 부녀회장, 이영성 청년회장 등 마을 대표자들이 모두 현장에 참석했다. 또, 모슬포수협 강정욱 조합장과 조훈배 도의원도 함께해 주민들에게 힘을 보탰다.

이날 주민들은 해루질(맨손어업)의 폐해를 집중 토로하며 고갈되는 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화순화력발전소의 영향으로 대평 해안에 백화현상이 생겼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 차원에서 마을에 1억5000여만 원이 넘는 규모로 종패가 지원됐다. 어민들이 홍해삼과 소라, 전복 등의 종패를 바다에 뿌려 수확을 기대했는데, 어민들이 실제 거둬들인 양은 기대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주민들은 해루질을 빌미로 양식 어패류를 절도하는 행위가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약 3년 전부터 야간에 어장에 들어가 양식중인 어패류를 채취해가는 사례가 빈번한데, 주민들이 자정 무렵부터 새벽까지 보초를 서며 어장을 지키려 하지만 이를 막을 길이 없다고 항변했다.

강정욱 조합장은 “해루질은 해질 무렵 장화신과 바다에서 낙지와 보말을 잡는 활동인데,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고무옷을 입고 오리발을 차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들이 레저활동을 빌미로 야간에 물속에 들어가서 어패류가 다 크기도 전에 잡아서 숨겼다가, 새벽 빈틈에 몰래 반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강정욱 조합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법률은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필요한 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등을 수중레저장비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해서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수중레저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법률에는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구역을 해수부령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됐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맨손 어업인이 어장을 출입하는 것을 단속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고시할 수 있게 규정됐다”라며 “해루질 제한시간을 고시해 어장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오연수 어촌계장은 기자회견장에서 “과거에는 해녀들이 돈을 벌어서 생활도 하고 아이들 공부도 시켰다”라고 말한 후 “그런데 오염은 오염대로 되고, 맨손잡이 어업인들이 마구잡이로 양식 어패류를 잡아가서 살수 없게 됐다”라고 항변했다.

제주자치도와 해양수산부가 귀담아 들어야할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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