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영업시간 제한 해제에 업체들 반색

16일 저녁 8시 무렵 동홍동 한 주점의 모습(사진=장태욱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한 끝에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5일 0시부터 3월 28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 등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이번 발표에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비수도권 지역의 어종별 영업시간 대부분 해제된 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13일 ‘제주형 특별방역 10차 행정조치(1.5단계) 연장 고시’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고시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그동안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클럽이나 주점 등은 이번 결정으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15일 이후 변화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6일 밤에 영업점 몇 군데를 방문했다.

서귀포시 동홍동에 소재한 주점은 8시 무렵 손님들이 들어와 몇 테이블을 채웠다. 주점 대표는 “기존 9시까지만 영업이 제한될 때는 7시에 들어온 손님만 받았고, 8시 이후에는 새로 받을 수 없었다”라며 “당시는 영업이 너무 힘들어 보름간 문을 닫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어서 좋다. 최근에는 손님들도 다시 찾아와 1시까지 영업을 한다”라고 말했다.

주변에 있는 맥주집을 방문했다. 9시 무렵 손님들이 네 개 테이블을 채우고 있었다. 가게 주인은 “9시나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될 때와는 확실히 다르다”라면서도 “아직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비해서는 매출이 저저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손님은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택시 기사는 최근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H택시회사 소속 기사는 “기존에 영업시간이 제한될 때는 사납금을 맞추지 못해 내 돈으로 채워야 했다”라며 “기사들이 어려워하니 회사가 사납금을 12만5000원에서 5000원 내려주기도 했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됐겠냐?”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부터 영업시간이 풀리니 야간에도 승객이 있다”라며 “요즘은 사납금을 채울 정도는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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