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33건 적발하고 등기 미수령자 7명에게 공시송달

법률이 정한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세재감면 등의 혜택이 환수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내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시행했다.

 

당시 점검을 지휘한 국토부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공적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로 등록할 당시 정한 최소임대의무기간(4년 혹은 8년)을 준수하는지 ▲연 임대료를 법이 정한대로 연 5% 이내에서 증액하는지▲임대차계약을 제대로 신고하는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였다. 또.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세제혜택을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해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게 골자다.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의 세재혜택이 지원됐다.

 

점검결과 의무 위반으로 전국에서 총 3692건이, 서귀포시에서 33건이 적발됐다. 점검반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위반사안이 적발된 임대사업자 33명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그중 26명은 등기우편을 수령했고, 7명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전달되지 않았다.

서귀포시은 우편을 수령하지 못한 7명에 대해서 1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송달’의 내용을 공시송달했다. 우편을 통해 공문을 수령하지 못한 당사자에게 부득불 공고문으로 내용을 전한다는 취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에서 적발된 임대사업자들은 모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 43조에 규정된 최소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대부분 최소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팔아버린 경우였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재혜택이 환수될 수 있고, 1000만 원 혹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말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또,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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