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부지 현물출자 및 개발공사 주식 매입 동의하면 창업시설‧행복주택 건립,

스타트업 센터가 예정된 구 대신119센터(사진=장태욱 기자)
스타트업 센터가 예정된 구 대신119센터(사진=장태욱 기자)

서귀포시가 법환동에 추진하는 스타트업 타운 건립에 필요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타트업 타운 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이 도의회 동의절차를 앞두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0년 하반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에 응모해 전국 9곳 후보지 가운데 포함됐다.‘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인,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시세의 72∼80%) 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문화‧일자리가 복합된 모델을 추구하는 일자리 맞춤형 행복주택이다. 공모는 창업인에게 공급하는 창업 지원주택,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공급하는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진행됐다. 서귀포시는 창업 지원주택 유형에 응모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서귀포지구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창업보육기관을 운영하고 창업기업을 육성해 지역의 창업인 및 예비 창업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212억 원을 투입해 1901.5㎡ 면적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9743㎡의 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다. 내부에는 2875㎡ 규모의 창업지원시설과 행복주택 72호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서귀포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1월 26일, 서귀포시에 청년 인구가 유입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데 뜻을 모았다.

제주개발공사는 행복주택 건설비뿐만 아니라 창업지원시설 건설비도 부담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30%를, 제주개발공사가 70%를 부담하되, 전체사업비의 40%는 기금융자로 충당한다.

그런데 제주개발공사가 현금을 많이 지출하면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제주자치도가 제주개발공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이에 제주자치도는 도가 보유하고 있는 구 대신119센터 부지(1901.5㎡, 약 60억9400만 원)를 제주개발공사에 스타트업 타운 건립 부지로 현물출자하고, 대신 제주개발공사 주식 121만8861주(주당 5000원, 총 60억9400만 원 상당)을 매입한다.

센터가 들어선 이후에 제주개발공사는 서귀포시에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4일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번 393회 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올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소속 의원들은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19일 서귀포시 법환동에 소재한 구 대신119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도의회 행자위는 오는 24일 안건을 심의한다. 안건이 행자위 문턱을 넘을 경우,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행자위 소속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안건으로 오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대부분 서귀포시 소관 업무다. 서귀포시가 매우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느낀다”라며 “사업이 타당하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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