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

서귀포경찰서가 25일,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하는 장면(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서귀포경찰서가 25일,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하는 장면(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서귀포경찰서(서장 변민선)는 지난 25일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A씨의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조치는 이번이 도내에서는 처음이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월 1일, 음주단속에 적발된 A씨의 차량에 대해 제주지방검찰청에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음주운전을 해서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어 경찰은 상습적 음주운전자로 판단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음주 사고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경각심을 불어넣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압수가 필요하다고 봤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경찰서의 신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25일 영장을 발부해 서귀포경찰서가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원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피의자에게는 처벌과 더불어 음주운전 자동차에 대한 몰수재판도 병행했다”라며 “자동차 압수는 몰수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유효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서귀포경찰서가 음주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신청한 것은 몰수재판이 끝날 때까지 운전자가 자동차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범죄물품을 확보하는 것과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자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해 상습 음주운전자 3명을 구속했고 금년에도 상습음주운전으로 교통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1명을 구속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5년간 2~4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이 될 경우에는 구속 수사는 물론이고 음주운전자의 차량도 함께 압수해 법질서를 엄정하게 확립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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