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13일 오전 배출 입장 발표, 제주연구원 대응방안 제시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중인 방사능 오염수(사진=KBS  화면 갈무리)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중인 방사능 오염수(사진=KBS 화면 갈무리)

일본 정부가 13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방출을 개시하기 까지는 1년 반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 및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요청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 강화 및 원산지 단속 철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철저히 예측‧분석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 좌민석 책임연구원은 13일,「일본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 전 제주의 대응방안」JRI 정책이슈브리프를 통해 방사성물질 오염수, 위험성, 이동방향, 국제규범 등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경우 자국내 주변 바다가 방사능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해양생태계 변화, 해양생물 체내 축적 및 폐사 등이 발생하고, 방사성물질 오염수가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일본→미국→적도→아시아로 되돌아온 후 대만난류에 편승해 우리나라 연안으로 유입되면 해양생태계와 수산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방사성물질인 요오드-131은 갑상선 암, 스트론튬-90은 골수암, 세슘-137은 신장과 방광에 축적해 암 등을 유발하며, 플로토늄은 지속적으로 체내 세포를 공격해 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위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국제규범인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좌민석 연구원은 일본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시급하게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경계), 4단계(심각)로 구분하여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단계에서는 해양수산부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2단계에서는 상황반/대책반을 구성하고 수산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선박 운항 통제여부를 결정하고 수산물 채취를 금지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해역에서 선박 운항과 수산물 유통을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좌민석 연구원은 중앙정부차원에서도 해양에 있어서는 국제원자력기구보다 권위 있는 해양유엔법협약 또는 런던협약 및 의정서를 근거로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일본이 2007년에 런던협약 의정서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이 의정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일본 전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지사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모든 필요절차를 생략하고 방류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되었다”면서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招致)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제주를 비롯한 부산과 경남, 울산, 전남까지 5개 지자체가 오염수 저지 대책위를 구성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시작하겠다”면서 “내일부터 당장 전문가들과 논의해 국제법과 국내법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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