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미농협-제주보호관찰소 19일, 사회봉사 집행기관 현판식

현판식(사진=위미농협 제공)
현판식(사진=위미농협 제공)

위미농협(조합장 김영근)과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9일, 위미농협 본점에서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현판식을 진행했다.

두 기관은 농촌일손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고, 법무부의 사회봉사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

제주농협과 제주보호관찰소가 지난달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위미농협은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됐다,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지침'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 집행을 조력할 목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기타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한다.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해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이들은 협력기관에서 사회봉사에 참여하게 된다.

위미농협 관계자는 “위미농협이 협력기관에 지정됨에 따라, 최근 사회봉사대상자(벌금미납자)가 농협 선과장 등에서 작업을 돕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영근 위미농협 조합장은 “코로나19로 장기화 및 고령화로 인해 지역 내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이번 협력기관 지정으로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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