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과 공존 기반 위에 국제적 교류와 경재활동 편의 보장하는 도시 지향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위성곤 국회의원은 20일,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제주특별법」상 명칭과 목적과 정의 조항을 변경하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과 서용교 위원 등을 포함해 1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주 발전을 위해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거쳐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법의 제정과 폐지를 거치면서 국제자유도시가 제주 개발에 기여했으나 사람과 환경보다는 개발 중심으로 치우치면서 많은 갈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은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비전제시는 사라지고 자본의 이익만을 우선시 할 우려가 높다는 인식이다. 그리고 제주의 국제화는 단순 ‘자율화’를 넘어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포괄적이고 ‘제주’의 정체성을 명확히 반영한 목적과 정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 추진한다.

위성곤 의원은 또 제1조 목적 조항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향토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전하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제2조 정의 조항에서도 ‘국제도시란 제주의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기반으로 인적ㆍ물적자원의 국제적 교류와 기업활동의 편의가 보장되는 국제적 기준’을 목표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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