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국회 통과, 해수부 바우처 통해 소규모 어가 30만 원 양식어가 100만 원 등 지원

소규모 어가  지원 바우처 이미지
소규모 어가 지원 바우처 이미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가들을 돕기 위한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및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이 마련됐다. 제주도내 약 3600여 어가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지급을 5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도‧접경 지역의 어가와 저소득 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어촌에 지속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이 사업을 통해 2020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수령한 어가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하위소득 어가 등 총 2만 어가가 가구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로부터 지급대상자임을 통보 받은 어업인은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그 즉시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직계 가족 및 어촌계장 등 공동대표가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바우처는 수협 선불카드(30만 원 1매) 형태로 지원받게 되며, 해당 카드를 활용해 어업 경영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목적과 판매처의 여건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선불카드는 올해 8월 31일까지용가능하며,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식산업발전법」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를 받은 자 가운데 2019년 대비 2020년 출하액 또는 출하단가가 감소한 품종을 지난해에도 양식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어가는 총 100만 원의 영어 지원 바우처 선불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1차 희망 신청자는 이달 말까지 경영 실적과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양식장 관할 시청(해양수산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5월 말까지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어가는 카드배부일로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양식에 사용되는 물품, 생필품 등을 구매해 결재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 2장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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