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4월에 ‘맨손어업인에 의한 포획 제한’ 고시 후 해경과 공조해 집중 단속

맨손어업에 사용되는 도구
맨손어업에 사용되는 도구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어장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내 마을어장에서 야간에 수중레저 활동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해루질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어촌계와 지속적으로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은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필요한 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등을 수중레저장비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해서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수중레저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법률에는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구역을 해수부령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됐는데, 그동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맨손 어업인이 어장을 출입하는 것을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레저활동을 가장해 어장에서 수산물을 절도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해녀가 절도현장을 적발할 경우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안덕면 대평리 주민들은 지난 3월 16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루질(맨손어업)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며 당국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평리 주민들의 지적을 받고 지난 4월 7일, ‘비어업인 및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어촌계가 제주도 주변 마을어장에 대한 어업면허를 취득할 경우 허가된 특정수역에 대해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채취 등의 일정한 어업을 독점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올해 3월부터 어업감독공무원 2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해경과의 공조를 통해 어촌계 마을어장 내 불법 해루질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시간 대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3월에는 도 어업감독공무원이 야간에 마을어장에서 변형된 갈고리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비어업인 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고, 해경에서 4명을 적발해 행정시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 어업감독공무원이 1명을 적발한 사례도 있다.

마을어장 포획·채취 제한 고시를 위반한 경우 비어업인은 포획·채취 금지구역 등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맨손어업인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한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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