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29일 오전 11시54분경 음주상태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모터보트 A호(1.8톤, 승선원 2명) 운항자 B씨(남, 40대)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호는 29일 오전 9시50분경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포구에서 출항해 우도 남방 약 600m해상에서 낚시 중 엔진고장으로 오전 10시23경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고, 성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출동해 오전 11시 32분에 성산항까지 예인했다.

A호에 편승한 경찰관이 운항자 B씨를 상대로 음주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0%로 확인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귀포해경은 “음주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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