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늘어 사고와 불편 증가, 국회와 도의회 서둘러 제도 정비

길가에 세워진 전동킥보드(사진=장태욱 기자)
길가에 세워진 전동킥보드(사진=장태욱 기자)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125cc 이하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도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 차도로만 주행해야 하지만, 시속 25km로 제한되기에 자동차와의 속도 차이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는 전동킥보드를 대중교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적용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실증사업’를 추진했다. 경기도는 법과 제도가 미비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해 7월 실증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일부구역에서 특례가 인정됐다, 화성시 동탄역 인근,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는 일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이용자는 관련 앱을 설치하고, 전동기에 부착된 QR코드에 운전면허를 등록하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후에는 카드를 이용해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전동킥보드가 이후 새로운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들이 빈번해졌다.

이에 정부는 올해 5월 13일부터는 전동킥보드 사용에도 운전면허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연말, 법을 다시 개정했다.

최근 서귀포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우려가 일고 있다. 최근 D사와 E사 등 공유업체들이 서귀포에서 영업을 개시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들은 업체들이 별도의 보관장소를 마련하지 않고 킥보드를 인도에 세워두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야간에 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탑승해 차도에서 종횡무진 운행하는 등 위험한 장면을 자주 연출한다며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에 서귀포에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진출해 영업을 하고 있고, 관련 우려가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현행법에 개인용 이동수단 대여가 자유업에 속하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가 불가능하고, 운전면허 조항도 오는 13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동킥보도 관련 유사한 불편 민원은 이미 수도권에서 자주 제기된 일이다. 이에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은 지난해 9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등록제로 변경하고, 업체는 운행 사고에 대해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거치제한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홍기원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인데, 공청회 등을 거쳐 상임위 심사로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도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가결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 힘,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이 발의한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기준 마련 ▲안전 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등의 내용으로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다.

그리고 반납장소 지정과 안정장비 제공, 보험가입 등을 골자로 사업자의 의무조항도 담았고, 안전모 착용, 주차질서 준수, 도로교통법 준수 등을 내용으로 이용자 의무사항도 담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우선 이용자들이 주의깊게 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전동킥보드는 우선 자전거도로를 통해 운행하고,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차도 맨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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