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연대, 서귀포경찰서 성매매 경찰관 징계에 비판

제주 서귀포경찰서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법 성매매를 수차례 한 A경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한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여성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A경장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도내 모 성매매업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성매매 업소 여성이 선불금 문제로 업주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A경장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A경장을 약식 기소했다. 서귀포경찰서는 A경장에 대해 중징계(강등) 결정을 내렸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중징계 내린 입장은 업주에게서 성상납을 받은 것이라면 더 중하게 처분되겠지만, 개인의 금지된 성매매를 한 것이라면 횟수와 주변 사정을 고려해 처분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송영심, 이하 여성인권연대)가 7일 성명을 통해 서귀포경찰서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여성인권연대는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고,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야 할 경찰이 수차례나 불법적인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처분을 내리며 횟수와 주변사정을 고려했다는 경찰의 입장은 도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지 않은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여성인권연대는 “경찰조직은 법의 집행 및 범죄수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한 이유로 성매매행위에 대해 2011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시 공무원 비위 유형으로 성매매를 명문화하였다”고 주장했다.

여성인권앤대는 ‘성비위로 인한 부처별 징계 현황’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공무원 성비위 징계 중 소속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510명(4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찰청 218명(20.8%), 법무부 35명(3.3%) 순으로 징계가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경찰이라는 신분으로 지속적인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제 식구 감싸는 솜방망이 처벌과 징계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여성인권연대는 A경장이 수차례 성매매 행위를 했던 지난해 1월~5월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인 팬데믹 상황이었다며 “국민모두가 개인위생과 행동을 조심하는 시기였기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법을 수호하는 경찰의 성매매 행위는 ‘개인 일탈’이나 ‘부도덕’에 그치기 않고 오히려 성매매업주를 비호하는 유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단 한 번이라도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찰은 파면할 수 있도록 경찰 공무원 규칙을 개정하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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