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소깍 인접한 하례1리‧하효마을 수상레저사업 놓고 갈등

하례1리 마을회가 공개한 사진
하례1리 마을회가 공개한 사진.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는 요원이 보트로 수상레저 목선을 밀고 있다.

지난 2018년 가까스로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과해 영업을 재개한 쇠소깍 수상레저사업이 영업재개 3년 만에 다시 분쟁에 휩싸였다. 최근 쇠소깍과 동쪽으로 인접한 하례1리 마을회가 수상레저사업자가 허가 범위를 벗어난 영업으로 명승지를 파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서귀포시에 공문을 제출했다. 구설이 끊이지 않았던 쇠소깍 수상레저사업이 다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하례1리 마을회는 최근 서귀포시에 ‘하효마을조합 사업인 전통테우쇠소깍 사업허가에 관한 하례1리 마을회 입장문’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하례1리 마을회는 하효쇠소깍협동조합이 테우 및 목조나릇배와 엔진보트(안전요원)를 이용해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쇠소깍은 자연‧문화경관 특성상 명승으로 지정된 곳이고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생태자원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한 곳인데 엔진보트를 사용해 어울리지 않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안전을 중시하지 않고 불법을 하는 영업에 있어서 홍보는커녕 위협을 자초하고 명승지의 자연 파괴 되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쇠소깍은 제주의 대표적인 명승지로 주목을 끌었다. 테우와 투명카약이 방송을 타면서, 많은 이들이 즐겨찾는 핫플레이스로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는 지난 2016년 11월 하효마을회와 쇠소깍 투명카약 업체 등이 각각 허가를 신청한 문화재 형성변경 허가 신청을 심의하고 부결로 결정했다. 천연기념물분과는 당시 “쇠소깍 하구 해변의 모래사장 및 수면 위에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쇠소깍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며 수상자전거 및 카약 여가 활동은 문화경관 특성이 강한 쇠소깍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부결사유를 밝혔다.

이후 쇠소깍 수상레저사업이 2년 가까이 중단되자 서귀포시 해양수산과는 쇠소깍 수상레저 사업을 재개할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연구원에 현안연구 용역을 맡겼다. 그리고 제주연구원의 연구물을 기초로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들을 설득할 만한 명분 발굴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규모를 기존 테우 1대, 수상자전거 10대, 투명카약 10대 등 총 21대 운영에서 테우 1대와 전통조각배 8대, 목조카약 8대 등 17대로 규모를 줄이고, 레저용 배에 전통디자인을 채용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귀포시가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지역주민 중심의 협동조합 등에 수상체험사업 운영권을 1년 단위를 위탁 운영하도록 했다. 문화재청을 설득해 2018년 6월에 가까스로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과하고 영업허가를 받았다. 이후 마을회가 주도적으로 결성한 협동조합이 사업을 개시했는데, 쇠소깍을 찾는 발길이 증가하자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쇠소깍을 공유하는 하례1리 마을회와 하효마을회가 쇠소깍 레저사업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이를 중재하기 위해 서귀포시도 나섰지만 쉽지 않았다”라며 “하례1리 마을회의 입장을 하효마을회에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하효마을회 관계자는 “우리가 엔진보트를 이용해 영업을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라며 “바람이 불 때 테우를 밀어주거나 멀미가 나는 손님을 계류장으로 이송하는 용도로 보트를 이용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하례1리 마을회가 쇠소깍 영업에 대한 수익금을 요구해서 반영되지 않자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쇠소깍 수상레저사업에 대하 허가는 오는 7월 2일로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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