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소깍 수상레저사업이 중단될 상황이다. 서귀포시가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수상레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영업정지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상레저사업이 단지 사업자인 하효마을회의 수익에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어서 우려가 깊어간다.

쇠소깍은 효돈천의 하류에 있는 담수 웅덩이인데, 주변 기암괴석, 울창한 소나무숲과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천연기념물인 남생이(거북이)의 서식지로도 알러져 보존가치가 더욱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00년대 중반에 마을청년들이 이곳에서 테우를 이용해 관광객들에게 체험관광을 제공한 게 시작이 됐다. 이후 마을주민 고아무개가 2009년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마을회의 동의를 얻어 투명카약을 운영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투명카약 체험관광이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소개되면서 쇠소깍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하효마을회가 2011년 이후 수상레저사업에 동참하면서 사업자끼리 마찰이 발생했다. 마을회가 기존 고아무개가 쇠소깍 수상레저사업을 이어가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서귀포시가 사업자에게 하천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결정했다. 급기야 문제는 행정심판으로 번졌다.

이런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화재청은 쇠소깍 수상레저사업 관련 시설이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화재형성변경신청을 불허했다. 사업의 허가를 결정할 권한이 서귀포시의 손을 떠나버렸다.

사업이 중단되자 관광객이 더는 쇠소깍을 찾지 않았고, 주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음식점이나 민박을 운영하던 업자들은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

이후 서귀포시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쇠소깍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전통 조각배와 테우를 운영한다는 취지로 문화재청을 설득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서귀포시의 중재로 하효마을회와 고아무개가 함께 하효쇠소깍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서로 본점과 지점의 지위로 각각 사업을 재개했다.

그런데 최근 하효마을회가 테우와 카약을 이용해 수상레저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접한 하례1리 마을회와 사업자 고아무개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인데, 마을회가 인명구조선인 모터보트를 영업에 이용했다는 내용이다.

서귀포시가 사실을 확인하고 협동조합에 사업중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협동조합이 9일까지 관련 제보를 뒤집을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9일부터 한 달간 영업이 중단된다.

그런데 레저사업이 중단된 후 결과가 한 달 영업손실에 국한되지 않는 게 문제다.

우선 쇠소깍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업자들의 생계에 위협이 발생한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상레저사업이 끊긴다면 이 일대를 찾는 사람들이 훨씬 줄어들 게 뻔하다.

그리고 수상레저사업이 명승지 쇠소깍의 경관과 이미지를 상습적으로 훼손한다는 인식이 굳어질 경우, 사업의 열쇄를 쥐고 있는 문화재청이 차후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결정을 내릴 우려도 있다.

2년여 기간의 중단 끝에 어렵게 재개한 사업이니 만큼, 각자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이어가려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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