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장태욱 편집국장

택배 요금인상을 알리는 문구(사진=장태욱 기자)
택배 요금인상을 알리는 문구(사진=장태욱 기자)

 

노지감귤 가격은 늘 불안정하다. 최근 많은 농가가 불안정한 가격을 타개할 방법으로 직거래를 선택한다. 필자도 10년 넘게 직거래 방식으로 판로를 유지하는데, 지인들의 도움으로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퇴근 후 밤에 귤을 포장해서 새벽에 택배 영업점에 가져다주는 일이 번거롭기는 해도, 이걸로 적은 액수나마 수입을 유지한다.

그런데 최근, 택배 영업점에서 택배비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택배비를 본사와 영업점, 배송기사가 나누는 구조인데, 본사가 요금을 올리는 바람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인근 다른 경쟁사 영업점도 택배비를 인상한다고 밝혔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신협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택배비를 인상한다고 알렸다.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택배 배송지 가운데, 울산 중구와 충남 홍성군 일부 지역에 택배 배송이 불가하다며, 거기로 보낼 상품은 다른 택배를 이용해 주라고 요청했다. 최근 CJ대한통운에 속한 일부 택배 기사들이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들었다.

배송이 불가하다는 상품을 들고 다른 택배사를 찾아가야 했다. 그렇지 않아도 연말과 연초라 바쁜데, 일이 더 번거로워졌다.

그런데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가 5일 민주당 제주도당사를 방문해 최근 택배요금과 관련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항의서한 안에는 택배기사들이 파업에 참여하며 내건 요구사항이 담겼다.

최근 몇 년 간 택배 기사들이 과로로 사망하는 일이 잦아지자 정부와 택배회사, 택배노동자, 시민단체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2일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2차)'이 발표됐다.

합의문에는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배제를 위한 세부 계획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활성화 ▲주당 60시간 초과 금지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운송위탁계약 체결 ▲'택배 적정 요금' 적용 노력 등이 담겼다.

그동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택배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요금을 통해 산업 전반을 발전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조 제주지부가 5일 제출한 서한으로는, CJ대한통운은 사회적합의에 따라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했고 택배요금을 170원 인상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이 지난해 4월에 택배요금을 100원 인상하고 올해 1월에도 인상해 결과적으로 택배비는 1년 동안 270원이 인상됐는데, 이중 상당한 부분을 본사가 챙겼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사실상 불이행했다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회사를 상대로 사회적 합의를 관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도내에서 20년 가까이 택배 집화사업을 해온 대리점 영업주는 다른 주장을 한다. 앞서서 CJ대한통운이 인상한 100원은 분류 도우미를 채용하거나 택배기사 4대 보험 비용 등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당시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CJ대한통운이 모든 택배사 가운데 합의를 가장 앞서서 실천했고 그 결과 다른 택배사들에 비해 편리하고 빠르게 분류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비자가 지급하는 택배비 가운데 도선료(약 1250원)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배송기사 30%, 집화비 30%, 본사 40% 등으로 배분하는데, 본사는 설비를 포함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 인건비 등을 지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인상된 170원도 전반적인 수익배분 방식으로 나눈 것인데, 이를 본사가 배를 불렸다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택배는 농민은 물론이고 산업 전반에서 혈류와 같은 일을 하는 시대다. 종사자들이 조금 더 대승적으로 판단하고 책임감을 갖고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야 나를 포함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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