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계홍 국민연금공단 서귀포지사장

임계홍 지사장
임계홍 지사장

존경하는 서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한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의 안정된 삶을 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관심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1월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제도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변동률에 연동하여 연금수급액이 달라지며, 지금까지는 물가가 내리는 일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기에 연금수급액도 그만큼 더 지급해 드렸습니다.

새해에도 1월부터(25)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또한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하여, 배우자 기준 연269,630(전년대비 6,570원 인상), 자녀/부모 기준 연179,710(전년대비 4,380원 인상) 각각 지급해 드립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이 수급하고 계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80만원(지난해

기준, 169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지난해 기준, 2704천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가입 대상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월22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작년(2021)까지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아 왔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월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되면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50%)을 부담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보험료의 부담을 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공단에서는 2022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중단·실직 또는 휴직 중인 자로서 재산 6억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인 자가 202271일 이후 납부재개를 하는 경우 본인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월 최대 45천원을 지원), 지원기간은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기타 국민연금 또는 기초연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전국 지사에 방문

또는 전화(국번없이 1355/유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연금공단 서귀포지사 직원 일동은 임인년(壬寅年) 올해도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시민들께서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친절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해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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