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좌)과 오영훈 국회의원(우)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좌)과 오영훈 국회의원(우)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및 비슷한 시기에 행정계층구조가 단일광역체제로 출범한 것에 대한 성찰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도민에게 실익이 없고 더는 특별할 것도 없는 특별자치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폐지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이 10일 제4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남긴 발언이 화제다. 좌남수 의장은 올해 첫 의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좌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5년이 지났다”라고 말한 후 “특별자치도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전폭적이고 차별적인 중앙정부의 지원은 기대 이하이며 제주도정 또한 매번 정부 설득에 실패해 법령이 정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마저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다”라며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과 완성은 그저 화려한 구호일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좌 의장은 특별자치도의 본질은 자기 결정권과 자주 재정권에 있는데, 특별법에 명시된 자기 결정권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후, 자치단체 부활 혹은 시장직선제조차 우리 뜻대로 결정하지 못하면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좌 의장은 특별자치도가 아니었다면 국가지원지방도와 국도 건설관리, 신항만 건설, 환경처리 시설구축 등의 소요 사업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도비로는 예산이 없어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쯤 되면 특별자치도마저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오영훈 의원실과 (사)제주미래비전이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제주자치도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오영훈 의원은 식전 행사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을 선도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제로는 도지사에게 막대한 권한이 집중되어 제왕적 도지사가 되었다는 도민들의 냉혹한 평가가 있다”라며 “‘지방 자치분권 선도’ 모델로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에 대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양덕순 제주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지난 2006년 행정체제 개편 이후 공무원 수는 증가하는데, 도청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사업체 수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저비용‧고효율 행정, 광역행정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등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행정의 효율은 제고되지 않았고 도 본청에 권한이 집중되는 사무배분 왜곡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행정의 민주성과 참여 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가 후퇴됐다는 인식이 확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방분권 시대에 풀뿌리민주주의는 어떤 가치에 의해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후, 제주특별법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행정시만 두도록 한 내용을 변경해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도록 법적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15년이 지나는 동안, 특별자치도가 도민에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반면,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기 위해 훼손한 풀뿌리민주주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게 인식되고 있다.

도민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의 더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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