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여성들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선 모습이다.(사진=장태욱 기자)
시장에서 여성들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선 모습이다.(사진=장태욱 기자)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서귀포시 지역에서 여성 후보자가 보이지 않는다. 양 당이 지역구 도의원 후보를 결정해야 하는데, 선거법이 요구하는 최소 1명의 지역구 여성후보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가 남성 후보자의 전유물이 되면서, 여성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에 따르면, 각 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후보자 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군 지역은 제외)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이 정당에 최소한으로나마 여성후보자 추천을 의무화하는 이유는 정치 영역에서 대표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에서 여성의 입장을 최소한이라도 반영하자는 취지다.

제주도의회 성별 구성을 보면, 교육의원 포함 도의원 42명 가운데 여성 의원은 8명이다. 그 가운데 지역구 도의원이 3명, 비례대표 의원이 5명이다. 공직선거법이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여성후보의 할당을 규정하고 있지만, 도의회에서 여성 의원 비율은 19%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의회 구성에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너무 낮아, 여성 후보자 비율을 강제해도 성비 균형을 맞추는 데는 역부족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지역구를 통해 의회에 진출하는 여성이 늘어나지 않으면 성비 불균형을 완화하기는 쉽지 않다.

시야를 우리 주변으로 돌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서귀포에서 여성 지역구도의원 후보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6.1지방선거 도의원 선거 단수후보 추천 선거구와 경선 선거구를 구분해 발표했다. 제주시 지역 14개 선거구 가운데 10곳이 단수 후보자가 공천을 신청한 지역이어서 이곳에 대해 공천후보자를 확정했다.

그런데 서귀포시 지역은 추천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에 지역구 여성후보자 한 명을 의무적으로 추천해야 하는데, 이 기본적인 요건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각 정당이 서귀포시에서 여성후보자를 찾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현실이 있고, 정당이 여성 당원을 선거에는 동원하면서도 인물을 키워내는 데는 소홀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성 도의원 8명 전원이 제주시에 기반을 두고 생활한다는 점도 서귀포시 유권자로서는 뼈아픈 문제다. 정당이 지난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제주시에 사는 여성 후보자를 우대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정치는 생활정치다. 출산과 육아, 복지, 교육, 환경 등 생활 일선에서 많은 문제를 몸소 체험하는 여성을 대변할 정치인을 찾지 못하는 것은 서귀포 유권자의 불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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