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연금공단 서귀포지사장 임계홍

임계홍 지사장
임계홍 지사장

조선 중기의 유학자이며 정치가로 우리나라 명현(名賢) 중의 한 분이신 율곡은 높은 관직에 올랐지만 항상 청렴결백한 생활을 했기에 정계 은퇴 후에도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다.

친구인 재령군수 최립이 이 소식을 접하고 쌀가마니를 보냈으나 “관아의 곡식을 덜어서 보낸 것 같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며 그대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율곡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높은 벼슬에 있었던 자신의 권위와 두터운 인맥의 힘을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생계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우리 또한, 세상을 살다보면 자신의 뜻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친분관계 혹은 학연, 지연 등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접하게 된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조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일의 옳고 그름보다는 개인 또는 소속집단의 이익을 정의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율곡은 자신의 이로움은 물론 소속집단의 이해를 뛰어넘어 반드시 정의지심(正義之心)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와 함께하지 않는 재주와 능력은 나 자신은 물론 내가 속한 조직의 이미지까지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정의지심은 조직의 리더가 결코 잊지말아야 할 절대 가치이자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올해(2022년) 5.19.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피함으로써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며, 공직자의 심리적 부담과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전부터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은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시대에 맞춘 체계와 지침을 정비해 가며 “청렴실천”을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매년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관리자들은 “반부패·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 밖에도 매년 상·하반기 직원대표로 구성된 청렴실천반과 익명제보시스템(“레드휘슬”)을 운영함으로써 그야말로 물샐틈없는 청렴한 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국민연금자문단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촉진하고 직원들의 청렴 및 친절응대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노력으로 우리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 결과, 5년(2017~2021년) 연속 우수 청렴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연금공단 서귀포지사 직원 일동은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는 종합서비스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율곡의 정의지심 정신을 본받아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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