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5개 단체 19일, ‘선거구 유지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제주도 도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마지막 문구 수정을 마치면 법안은 20일쯤 공포될 전망이다.
법안은 제주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애초 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을 늘리는 내용으로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개특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틀 안에 선거구를 획정하고, 9일 이내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회가 20일 법안을 공포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 선거구 획정안을 발표해야 한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마련한 인구 편차 3대 1 요건을 맞추는 게 이번 선거구 조정의 핵심 과제다. 면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와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선거구는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인구가 아라동(3만9679명), 애월읍(3만8483명)의 1/3 미만인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9056명)와 한경면·추자면 선거구(1만1489명)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를 각각 분할하면,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나 한경면·추자면 선거구 가운데 적어도 한 곳은 주변 다른 선거구와 합병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서귀포시 단체들이 선귀포시 선거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귀포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를 포함한 25개 단체가 19일 오전 11시,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지역 지역구 도의원 선거구 10개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지난 서귀포시 인구는 지난 2006년 15만5876명에서 2021년 9월 19만340명으로 22.1% 증가했지만 지역구 도의원은 10명에 머무르고 있는데, 제주시의 경우는 인구 40만5819명에서 49만534명으로 20.9% 증가하는 동안 지역구 도의원은 2명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기초의원 수는 15명이었는데, 이는 도내 전체 지역구 기초의원 38명의 39.5%을 차지했는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서귀포시 지역구 도의원 비율은 32.3%로 줄어들어 풀뿌리 주민자치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헌재의 판결에 따른 인구 편차를 고려할지라도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라며 애월읍과 아라동 선거구가 각각 분구 대상이기 때문에 선거구 통폐합은 제주시 지역이 선거구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지만, 인근 선거구와의 조정으로 서귀포시 지역에 10개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다”라며 “서귀포시 지역 선거구 10개를 유지해 주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귀포시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