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허위사실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것은 위반될 수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519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31일까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인쇄물,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대담·토론회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 선거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동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행동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 등은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 할 수 없으므로 거리에 게시된 정책 홍보 현수막 등은 518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도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