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5월 20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450곳(제주시 302곳, 서귀포시 148곳)에 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선거공보는 5월 22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도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서귀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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