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교육감 후보는 25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에서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할 수 있는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은 아예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며 “제주영지학교, 서귀포 온성학교, 제주영송학교 등 특수학교의 경우 만 3~5세를 합친 입학정원이 16명에 불과해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원은 사실상 제주전체 1~2명에 그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광수 교육감 후보는 또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던 현 교육감은 2019년에 만 3세 장애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아 이미 작년 8월 전국특수교사연합회 등 시민단체에 의해 특수교육법 3조 의무교육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한 사안으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광수 교육감 후보는 이어 “의무교육은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고, 교육감은 이 책무의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며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의무교육의 권리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제주도민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라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감 후보는 끝으로 “제주도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활 치료 지원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서비스를 받고 해당 비용의 일부(월 12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현재 월 12만 원인 특수교육 대상자 병의원 치료비 지원을 타시도 우수 사례 이상으로 단계적 상향 지원하겠다”라고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