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ㆍ이주 열풍이 지난 자리(3)] 영어교육도시 남쪽 공동주택ㆍ상가 건축물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남쪽에 공동주택과 근린종합시설을 건축하는 현장(사진=장태욱 기자)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남쪽에 공동주택과 근린종합시설을 건축하는 현장(사진=장태욱 기자)

대정읍 보성리, 보성초등학교와 영어교육도시 중간 지점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지가 영어교육도시 남쪽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행인이 많은 곳이다. 도시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서귀포시 주민 A씨와 B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2005년 대정읍 보성리에 소재한 농지 4451㎡를 공동명의로 사들였다. 그리고 2017년에 필지를 분할한 후, 남은 2275㎡에 건물을 짓기로 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지상 2층 규모의 제1종 근린종합시설 등 건물 두 개 동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서귀포시청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애초 건축허가 내용으로는 2017년 11월에 착공해 2018년 6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인근 주민 박철수 씨는 “건축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됐다”라며 “보기에 불편해도 건축주가 자기 땅에 건물을 짓는 일인데 뭐라고 간섭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말했다.

건축이 이렇게 장기간 지연된 이유는 잦은 설계변경이라고 한다.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건축주가 도중에 마음이 자주 바뀌어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면, 설계를 다시 하고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 건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건축 현장 펜스 곳곳에 경고문을 부착했다.(사진=장태욱 기자)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건축 현장 펜스 곳곳에 경고문을 부착했다.(사진=장태욱 기자)

설계변경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했고, 도중에 건축비가 크게 오르면서 건축주가 적잖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채권자와 설비업체 등이 대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후 해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건축주가 당초 4층 건물을 공동주택 용도로 계획했는데, 최근에는 마음이 바뀌어 그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계획을 변경했다”라며 “조만간 다시 건축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건축은 지연되고 현장에는 풀만 무성하게 자랐다. 건축주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공사장 펜스 여러 곳에 경고문을 부착했다. 무단으로 침입하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된다는 경고문과 함께, 무단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용 녹화장치도 설치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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