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아보쿠다 ⑭]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금주

휠체어가 접근할 수 이도록 설치된 슬로프 시설(사진=오성희 기자)
휠체어가 접근할 수 이도록 설치된 슬로프 시설(사진=오성희 기자)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접근권모니터링은 지역사회 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접근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접근 가능한 업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필요성을 알리는 사업이다. 매년 새로운 영역과 주제, 지역을 선정하여 진행하는데,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하면서 ‘동네 의료생활’이라는 주제로 지난 4월 기초조사부터 시작하여 5개월에 걸쳐 서귀포시내, 중문권, 효돈지역의 병·의원, 약국 등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권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다른 근린생활시설과 달리 의료시설은 생명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편의시설 법상 의무설치 면적 기준이 되지 않더라도 조사를 시행하였다.(올해 5월부터는 의원ㆍ치과의원 등은 ‘50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약 30평)’로 하향 조정됐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이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최소 면적을 수퍼마켓 등의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 ‘3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이용원ㆍ미용원의 경우 ‘5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목욕장의 경우 ‘500제곱미터’에서 ‘300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한다.(2022.4.27. 일부개정 2022. 5. 1 시행)

조사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접근권 모니터링 대상 목록
접근권 모니터링 대상 목록

조사단원은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사용환경도 함께 검토하였다. 조사결과로는 전체 180곳(병·의원 439개, 약국 41개) 중에 178곳을 조사하였으며 이 중 접근이 가능한 의료시설은 49곳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수치이다. 서귀포 특성상 오래된 건물들이 많고, 의무설치 기준이 되는 면적인 150여 평 이상의 의료시설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시설 중 편의시설 증진법상 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가 2cm 이하인데, 2cm 이상 5cm 미만인 시설들, 경사각도의 기준 역시 아슬아슬하게 초과하는 시설들도 있었으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상태로 방치돼 2층에 있는 의원을 이용할 수 없는 곳도 있었다. 이러한 시설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썼다면 다 접근이 가능한 의료시설이 됐을 것이다.

또한 접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바닥이 미끄러운 재질로 되어 있거나, 장애인 화장실이 부재하여 병원 이용이 힘들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서귀포의 한 소아과에서는 “우리 병원은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다, 받지 않을 거다”라며 조사를 거부한 곳도 있어, 조사단원들이 생명과 직결되어 직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아니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권은 단순히 접근 가능 여부에서 벗어나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귀포에서 거주하는 모든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한 접근환경 구축이 절실하다.

접근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보는 센터 홈페이지(jeju-scil.or.kr)에 등록하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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