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하승수 변호사
하승수 변호사

2024년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다. 이번 총선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이 있다.

하나는, 이번 총선에서 적용될 선거제도가 역대 그 어느 총선보다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지난번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반쪽자리 제도이다. 현재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이 선거제도 그대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문제는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는 더 나은 선거제도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회귀하느냐이다.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를 해야 다양한 정치세력이 경쟁하는 다당제 정치구조를 만들 수 있지만, 과연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또 하나는,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지난 6.1지방선거는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10% 가까이 투표율이 떨어졌다. 많은 유권자가 거대 양당이 벌이는 소모적인 정쟁에 실망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처럼 거대양당이 특정지역을 지배하거나 의석을 나눠갖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정치적ㆍ정책적 경쟁이 일어나기 어렵다. 유권자들은 어느 당이 더 좋은지보다 어느 당이 더 싫은지를 기준으로 투표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많은 유권자는 아예 투표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더 나은 선거제도로 개혁된다면, 한국 정치에서도 거대 양당 이외의 정치적 경쟁세력이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결론이 빨리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내년 4월 30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 활동시한이 끝날 때까지 결론이 나지 못할 것이다. 선거제도처럼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선거제도는 대표자를 뽑는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이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선거제도를 바꾸기도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선거제도에 대해 국민투표를 할 근거가 마땅치 않고, 국회의원들은 ‘자기 밥그릇’이 걸린 문제이니 늘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주권자들은 늘 구경꾼 취급을 당한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주권자가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시민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으면 좋겠다. 그 운동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 감시하기’이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국민 세금을 쓰고 있는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충분히 감시 가능하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급여와 보좌진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및 유류비, 공무출장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책홍보물발간비 및 홍보물유인비, 정책자료발송비, 보좌직원 매식비, 업무용 택시비 등 의원 1인당 연간 1억 원이 넘는 국민세금을 지원받는다. 이 돈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한다면, 국회에서 이뤄지는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도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자료를 공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지, 어떤 발언을 하는지도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법안도 검색할 수 있고, 회의록도 검색할 수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 사이트( https://watch.peoplepower21.org/#watch)도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감시하는 주권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생기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맘대로 결정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야 정치에서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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