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강호남 도시공학 박사

개인 보상이 보장되면 동기 부여 효과가 커진다. 이는 자본주의 승리의 핵심 비결이다. 사회 체제가 어떻든 이 원리가 작동되면 성과는 놀랍게 나타난다. 20세기 말 21세기 초 세계는 이 원리의 실증으로 가득하다. 경직된 사회에서는 업의 영역을 정하고 개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곤 한다. 하지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업의 영역을 허물고 개인 활동 범위를 제한하지 않을 때 획기적인 생산성이 나타난다.

20세기 말 스탠퍼드대학교는 이 철학을 실천하고 있었다. “스탠퍼드대학은 기업가 정신을 갖고 위험이 있더라도 가치 있는 연구를 추구하도록 장려합니다.” 총장 존 헤네시의 말이다. 스탠퍼드는 교수가 기업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고, 그 결과 일부 교수는 백만장자가 되었으며, 수익성 있는 연구 추구의 자유와 혁신적 아이디어가 넘치는 학풍을 유지하며, 학교가 최고의 일자리라는 인식을 고취하고 있었다. 이 배경 속에서 구글이 탄생한다. 같은 1973년에 태어난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1995년 봄 스탠퍼드대학 학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처음 만난다. 그들은 19962월 마이크로소프트(MS)가 투자한 윌리엄 게이츠 컴퓨터공학관에 입주하고 본격적으로 검색엔진 개발에 착수한다. 20055<포춘>지는 게이츠와 구글의 대결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빌 게이츠가 위기의식을 느끼자 MS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구글을 꺾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했다. 2022년 마침내 구글은 시가총액 4(MS2), 브랜드 가치 2(MS4) 기업으로 올라선다.

기업 생태계가 좋은 곳에서 창업과 성장이 두드러진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국가별 보유 현황(2019), 미국 172, 중국 91, 영국 17, 인도 16, 독일 8, 한국 8(현재 23), 프랑스 4 순이다. 가장 많은 창업자를 낸 대학 순위도 흥미롭다. 1위부터 스탠퍼드 30, 하버드 19, 예일 10, MIT 9, 콜롬비아, 노스웨스턴대와 칭화대가 각 8, 펜실베니아대학이 7 순이다.

창업은 왜 중요할까? 피터 드러커는, 산업구조 변화로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지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현상을 기업가정신으로 설명했다. 창업은 사치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재로 이해된다. 경제를 돌게 하고 사회를 더 윤택하게 한다. 그래서 캐나다, 핀란드, 이스라엘, 프랑스 등 전 세계가 창업을 권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혁신창업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을 8차년 째 진행 중이다. 창업생태계 중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투자환경이다. 래리와 세르게이는 19988, 체리턴 교수 소개로 만난 앤디 벡톨샤임으로부터 10만 달러를 투자받은 뒤, 곧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90만 달러를 모아 사업을 시작했고, 19997, 벤처캐피털인 클라이너 퍼킨스와 세쿼이아 캐피털로부터 2,500만 달러를 받기에 이른다. 경영권과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 채로. (클라이너 퍼킨스의 존 도어는 컴팩, 썬 마이크로시스템즈, 아마존에 투자했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창업이 활성화되려면 적어도 세 가지 환경이 필요하다. 첫째는 투자가 용이한 환경이다. 특히 창업자가 실패할 경우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둘째는 투자결과 이행에 대한 신용이다. 창업자는 투자성과를 반드시 투자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경영권의 보장과 더불어 성과의 투명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상장이 용이한 환경도 필요하다. 셋째는 창업을 장려하고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다. 개인의 부와 성취를 위해 도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창업은 사회를 이롭게 만들기 때문에, 사회는 창업을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현실은 항상 어려웠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성장했다. 우리는 이제 창업 권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강호남 박사
강호남 박사

저자 소개

       강호남

       서귀포시 출생,  남주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건축시공기술사,  (주)델로시티 상무

       국민대 출강                            

       서울시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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